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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뱃길 열리자마자 시설사용료 내라던 해수부, 입주업체 반발에 절충안 제시

부과 기준일 작년 11월 → 올해 2월 변경

이미 납부한 업체에는 환급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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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 바닷길이 열리자마자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해양수산부(국제신문 지난 2일 자 온라인 보도 등)가 절충안을 내놨다. 사용료 부과 기준일인 ‘항만 여객 운송 재개일’을 지난해 11월 일본 후쿠오카 노선 시범 운항일이 아니라 올해 2월 대마도(히타카츠항) 뱃길이 열린 시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지난 2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커피전문점 편의점 분식점이 폐업해 부산항만공사가 가림막을 친 모습. 국제신문DB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사들은 최근 부산항만공사(BPA)가 ‘국제여객터미널 시설 사용료 재산정에 따른 고지’ 공문을 보내왔다고 21일 밝혔다.

BPA는 지난 1월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의 변경된 감면율(100% → 80%)을 적용해 업체별 요금을 고지했다. 하지만 BPA는 시설 사용료 재산정 기준인 ‘일본 해당 항만 여객 운송 재개일’을 놓고 이견이 있어 해수부에 감면율 적용 기준일 해석에 대해 질의했고, 지난 13일 회신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해수부는 재고지 기간을 애초 한일 항로 최초(후쿠오카 하카타항) 여객 운송 재개일 다음 날(지난해 11월 5일)에서 대마도 히타카츠항 재개일 다음 날(올해 2월 26일)로 변경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업체에는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상업시설 입주 업체가 전체 항로 이용객을 매출원으로 하는 만큼 후쿠오카와 대마도 뱃길이 모두 열린 시점(2월 25일)부터 인하된 감면율(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체 여객의 57%를 차지하는 대마도 항로 이용객 없이는 입점 업체들이 매출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는 ▷후쿠오카(지난해 11월 4일) ▷오사카(지난해 11월 9일) ▷시모노세키(지난해 12월 16일) ▷대마도(지난달 25일) 여객선 운항이 재개됐다.

이번 조처로 입주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부산면세점 이일재 대표이사는 “4개월가량 시설 사용료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주 업체들은 영업이 100% 정상화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의 사용료 감면 등 지원이 필요하다. 조만간 입주사들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해수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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