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제품 단가를 인하하면서 예전 제품에까지 소급 적용한 경남 김해시 자동차 부품업체 ㈜유니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유니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2월 27일 하도급업체 A사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니크는 합의 성립 이전인 그해 1월 1일~2월 26일 제조된 제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 대금 4264만 원을 깎았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으로 판단해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유니크가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 원을 지연 이자까지 붙여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