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블루 “공정위 제소 등 검토”
㈜골든블루는 덴마크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오는 31일부터 ‘칼스버그(Carlsberg)’ 맥주 국내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 측은 “이번 상황을 글로벌 주류 회사의 횡포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 그룹과 맥주 수입·유통 계약을 맺었다. 이후 5년간 인력 50명을 채용하고 별도 본부를 신설하며 마케팅을 벌였다. 이 기간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15위권 밖이던 칼스버그는 10위권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월 이후 수입·유통 계약을 2, 3개월 등 단기로만 연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단기 계약마저 맺지 않은 무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기도 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국내 주류 회사들이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데도 지난해 10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마케팅·물류 조직을 구성했다. 이어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은 이달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오는 8월 31일로 통보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협약을 맺어 장기적 파트너십을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덴마크 대사관 항의 방문, 공정위 제소, 소송 등을 진행해 부당함을 알리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칼스버그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