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올해 21억 원 규모 보험 사기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화물공제조합은 2018년 2월 신설한 보험사기조사반(SIU)을 확대 운영한 결과 올해 들어 235건, 21억603만6953원 상당의 보험 사기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소·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5억4754만 원은 환수했고, 2억4100만 원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 사기 행각을 발견했다. 나머지는 화물공제조합 지부별 소송팀이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8~2022년 5년간 적발한 보험 사기는 520건, 80여억 원에 달한다.
보험 사기 주요 유형은 ▷고의 사고 ▷위장 사고 ▷수리비 허위 청구 ▷치료비 허위 청구 ▷사고 허위 접수 ▷차량 바꿔치기 ▷적재물 사고·사건 조작 등이다. 특히 화물공제조합은 최근 차량 시트 전문 업체가 파손된 시트를 중고로 교환한 뒤 새 제품 비용을 청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 사기를 처음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전국으로 수사가 확대되기도 했다.
화물공제조합은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신고인 또는 보상 담당자에게 적발 금액의 10%를 포상금(최저 30만 원, 최고 50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에 맞춰 심사위원회가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험 사기로 인한 공제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해 선량한 화물자동차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며 “이를 막고 조합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험 사기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전체 적발 금액이 연간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실효성 있는 예방 수단이 부족하고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화물공제조합이 보험회사 등과 함께 노력한 결과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