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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은퇴금융] 최대 3억 혼인·출산 증여공제,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 손지혜 BNK부산은행 사직동금융센터 PB
  •  |   입력 : 2024-04-09 18:46:3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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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결혼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비혼주의도 만연하고 결혼적령기도 늦어지다 보니,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가 여간 기특한 게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혼집 주택자금마련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정부가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라는 세법항목을 신설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기존 1인당 5000만 원이던 증여재산 공제한도에 혼인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즉, 결혼하는 자녀에게 1인당 1억5000만 원씩, 양가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납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만약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해 양가로부터 총 3억 원, 사위와 며느리로서 각각 1000만 원씩 증여받고,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받는다면 총 3억4000만 원까지도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공제 가능하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만약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증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증여받는 재산은 용도에 제한 없이 적용가능하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나,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로 취급되는 보험금의 지급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의 증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파혼이나 이혼 등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하면 된다. 다만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증여받은 금액도 증여자에게 돌려줬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출산가구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생일 후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혼인증여재산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높고 공제 규모도 적어 뒤늦게 신설된 항목들이지만,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결혼자금 지원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부자감세라는 논란도 제기되지만, 결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를 응원하고 좀 더 계획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춧돌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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