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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22대 국회, 재계 중점현안 줄줄이 좌초하나

상속세 개편, 법인세 완화 동력 잃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국회통과 난항

재계 "새국회 과감한 규제, 세제개혁을"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4-14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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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10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재계의 중점 현안인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개혁 등의 주요 현안은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기업 총수들과 함께 오프닝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구광모 LG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14일 재계에 따르면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다음 달 말 임기 만료인 제21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확고해짐에 따라 이와 같은 재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면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나타낸 적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후속 조치를 마련했지만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완화, 법인세 경감은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는 사안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

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쟁의행위 시 노조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은 민주당이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정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강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를 요구하지만 이 역시 제22대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낮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된 바 있다.

반면 제22대 국회의 임기 4년 내에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당 윤종오 당선인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한 데다 실제로 포스코 등 일부 기업에서 부분 도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각 경제단체들은 제22대 국회에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혁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총선 논평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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