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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부산국세청장, 부산상의와 간담회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4-06-19 19:06:11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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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인 30여 명 애로사항 등 건의
-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 운영 검토

부산상공회의소 25대 의원부가 출범 이후 부산국세청장과 첫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역 기업인이 다수 참가한 이날 자리에서는 경기둔화 우려 속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세무 부담에 대한 건의가 잇따랐다.
19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산국세청장과 지역 기업인의 간담회에서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19일 부산상의는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국세청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방향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발표를 시작으로 지역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전달, 자유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골든블루 박용수 회장의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 허용’ 건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질의가 오갔다. 박 회장은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는 중소기업에게 미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그간 국세청 해석으로 허용됐으나 대법원 해석으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의 타격이 크다. 조문 보완 등을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산국세청 양철호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판결의 취지는 실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경정청구를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경정청구사유는 엄격하게 납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 실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경정청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연결법인에 대해서는 통합 세무조사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세운철강 신재우 이사는 “중소기업에게 세무조사는 큰 부담이고. 부족한 인력으로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연결납세를 적용중인 회사는 별도 세무조사 진행에 따른 비효율이 있다”며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부산국세청 유재준 조사1국장은 “세무조사가 기업하시는 분들께 큰 어려움을 드리는 것으로 안다. 세무조사는 조사 기간도 최소한으로 잡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납세자 부담 측면에서도, 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제반 사정을 검토해 연결법인을 동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광명잉크제조 이재등 대표는 “인쇄물이 디지털로 대체되는 환경에서, 잉크를 제조하는 우리는 특수잉크 개발로 시장을 돌파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연구개발로 생각하지만,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고 제안했다. 부산국세청 양 국장은 “조사를 하면서 이 같은 쟁점을 인지하고 있다. 방향에 대해 고민하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지역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지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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