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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만 원 처음 돌파…올해보다 1.7% 올라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07-14 19:02:2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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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 “실질임금 삭감” 使 “심리한계선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책정에 대해 사용자·노동자는 물론 산업계, 소상공인 모두 불만이다. 노동자 측은 물가 상승 폭보다 낮은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반발한다. 사용자 측은 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을 넘긴 것을 우려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 상승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최저 월급액은 209만627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끝에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아 통과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표결에는 23명만 참여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인상률 1.7%는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이번 산정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1만 원 돌파가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의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1.7% 인상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6%에 못 미친다. 민주노총은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인상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은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산재근로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지원금도 오른다. 최저임금이 고용복지 관련 26개 법령, 38개 제도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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