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에게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최대 15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가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모두 9개 나라로 한국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중국 내에서 경유할 경우에만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를 허용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차례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태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은 상호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20개국은 일방 비자 면제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