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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승인

美도 소송 안하면 승인으로 간주…아시아나 내달 자회사 편입 예정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4-11-28 20:20:1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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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은 미국 한 곳만 남았다. 미국은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은 유럽 현지시간으로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 진입 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 진입 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하고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는 ‘에어인천’을 선정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epartment of Justice·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안으로 최종 거래 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미국 법무부(DOJ)는 양 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를 제기해 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미주 노선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2020년 말부터 추진한 기업결합 절차가 4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대한항공 자회사로의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에어부산은 대한항공 손자회사가 된다. 신주인수 거래 이후 양 사가 완전한 합병을 이루기까지는 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 자회사(에어부산 진에어 에어서울) 합병이 진행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인 통합 마일리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완전히 흡수되는 2년 뒤부터다. 그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독립회사로 운영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양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이때 마일리지 제도는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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