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까지 조정 실패하면 재선정
부산 해운대구 대규모 재건축 사업장인 우동 1구역(삼호가든)이 시공사인 디엘이앤씨 선정 무효화 절차에 들어간다. 공사비 갈등에 따른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시공사 선정 무효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1일 삼호가든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30일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969명(총조합원 1087명) 가운데 486명이 ‘우선협상대상 시공자 디엘이앤씨 선정 무효·취소의 건’에 찬성해 무효안이 가결됐다.
삼호가든은 해운대구의 ‘노른자위 땅’이라 불리며 재건축 추진 단계 때부터 1군 건설사와 투자자의 관심이 높았다. 2021년 3월 디엘이앤씨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시공권을 확보했고, 지역에서는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측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공사비 상승이다. 2021년 디엘은 3.3㎡ 당 609만 원의 건축비를 제시하며 시공사에 선정됐으나, 원자잿값이 오르면서 건축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총회에 앞서 디엘이 제시한 공사비는 3.3㎡당 848만 원이다. 조합은 계약안이 선정 시점과 달라졌고 아파트 인테리어 자재의 품질 수준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 삼호가든 김영찬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견 수렴 절차는 마무리됐고, 오는 20일까지 양 측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