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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갈등 중재한다

TF 신설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1-07 19:52:2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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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천1-1구역 등 10여개 사업장
- 검증 원하는 조합 신청 받기로

부산도시공사가 지역 내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한다. 공사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분쟁 중인 곳에 대해 공사비 검증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 일대 아파트. 국제신문 DB
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비 검증 전담 부서인 ‘공사비 검증TF’를 신설해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공사비 검증 사업은 2020년 이후 공사비가 큰 폭으로 뛰면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이 잇따랐고, 정비사업장과의 분쟁이 늘어나는 데 따라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부산진구 범천1-1구역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었다. 현대건설은 기존 3.3㎡당 539만9000원이었던 공사비를 72% 오른 926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조합과 충돌했고, 이후 재견적 제출 등을 거쳐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촉진4구역 조합도 현대엔지니어링이 2016년 선정 당시 체결한 도급 공사비 3.3㎡당 449만 원을 1126만 원으로 증액해주기를 요청했고, 조합은 결국 시공사 해지 이후 재선정에 나선 상태다. 부산도시공사는 현재 지역 내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을 10곳 이내로 파악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에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 공사 물량 산출, 단가 및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적정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검증 작업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부대 서류를 구비한 조합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신청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된 경우 ▷공사비 검증 완료 이후 공사비가 3% 이상 추가 증액된 경우다. 검증을 원하면 국토부 고시에 따른 신청양식, 부대서류를 작성·구비해 부산도시공사 공사비검증TF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검증 시 국토부가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검증 수수료가 부과된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공사비 검증 제도를 본격화해 지역 내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 중재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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