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 향후 지구 정비사업 탄력 전망
- “인구감소·고령화 여건변화 대응”
- 북항사업 고려 수정1·2는 제외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지난 50여 년간 고도제한에 개발이 묶여 있었던 부산 산복도로 일대 규제가 사실상 해제된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 추진 때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단위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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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산복도로 전경. 국제신문 DB |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 관련 변경된 안을 놓고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국제신문 지난해 9월 26일 자 1면 보도 등)에 대해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변경된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시청 1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와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을 보면 ▷영주지구(중구~동구) ▷동대신지구(서구~중구) ▷부민지구(서구) ▷남부민지구(서구) ▷시민아파트지구(중구) ▷보수아파트지구(서구~중구)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특히 지역 주민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이 포함됐다.
시는 이를 위해 고밀 개발과 도시경관 보전 및 조화를 위한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방안으로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주지구 동대신지구 부민지구 남부민지구는 해안 조망 및 도시 미관 확보를 목적으로 고도 제한이 노면 이하로 설정돼 있었다. 시는 1972년 해안 조망을 보존하기 위해 원도심 일대에 25개의 고도지구를 지정했다. 고도지구 내에서는 정해진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것이 금지됐다.
시민아파트지구에는 대청공원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21m 이하의 고도제한이, 보수아파트지구에는 민주공원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15m 이하의 고도제한이 있었다. 수정3지구와 서대신지구는 당초 안에서 결정된 고도지구 제한 폐지가 유지된다. 다만 북항재개발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과 연계해 폐지가 계획됐던 ‘수정 1·2지구’는 북항재개발 사업성 제고 등을 고려해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비안에서는 고도지구 외에도 다대 먹거리타운 일원 미지정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지정 등이 포함됐다.
민순기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시가지의 무분별한 외연 확산 방지,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선제적 용도지역 변경 지양, 불합리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