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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호텔 부지 개발사업 급물살…부산시 조건부 승인

해운대구 관광숙박·오피스텔, 건축심의 11개 사항 권고 통과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3-20 19:03:2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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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관문 건축허가 신청 남아
- 사업자 “이르면 올해 착공 목표
- 난개발 우려에 업무시설 축소”

부산 해운대구 옛 그랜드호텔 부지 개발 계획이 부산시 건축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옛 그랜드호텔 부지에 들어설 건축물 조감도. 엠디엠플러스 제공
사업 시행사인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11일 옛 해운대그랜드호텔 부지(해운대구 우동 651-2 일원)를 관광숙박·오피스텔로 개발하는 사업이 건축심의를 거쳐 조건부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심의는 건축 행정 절차에서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이제 건축허가 신청만 남았다.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운대 기후에 따른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건축물 시공, 제안 디자인 형태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 및 시공성을 감안한 계획 등 건축계획·경관·토질기초 측면에서 11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해당 내용은 추후 도면에 수정 반영해 건축허가 단계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엠디엠플러스 관계자는 “도면 완성과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나 내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공은 2030년께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엠디엠플러스는 이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관광숙박시설과 오피스텔 4개 동을 지을 계획이다. 관광숙박시설 총 401실(호텔 310실·콘도91실), 업무시설(오피스텔) 352실, 48층 전망대와 복합문화공간, 컨벤션센터(1000석), 수영장 등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경관 개선 환경성과 공공성에 기여하는 건축 계획으로 부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운용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를 받아 건물 높이는 법적 허용 최대치인 171.7m가 적용됐다. 해당 용지는 용도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최고 1000%까지 허용되지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은 1199.98%(최대 1200%)이다. 설계는 독일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올레 스히렌이 맡아 부산의 해안 경관과 어울리는 곡선형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엠디엠플러스는 2020년 그랜드호텔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지난해 부지 인근에 위치한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부산 해운대’도 추가 매입했다. 전체 면적은 1만2594㎡에 달한다. 부지 매입 당시부터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였으나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난개발 논란이 일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시행사 측은 시와 구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시설을 줄이고 호텔과 콘도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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