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지난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면 현재의 임원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삼정기업 등은 채권자 목록을 오는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30일까지다. 채권 조사위원은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7월 25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8월 20일까지다. 삼정기업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