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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어’ 대우마리나, 신탁 아닌 조합방식에 무게

조합설립추진위 설립 신청 완료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5-04-01 19:11:4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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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과반이상 동의 얻어 유리
- 지하상가 지분 쪼개기 등 논란도

부산의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1·2차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신청과 함께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곳은 앞서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조합 설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탁사가 아닌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도로 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운대구 대우 마리나 아파트. 국제신문DB
대우마리나 1·2차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대우마리나 1·2차(해운대해변로 117, 141 일원)는 마린시티 해운대해수욕장 센텀시티 등과 인접한 데다 생활·교통 인프라도 뛰어나 ‘재건축 대어’로 통한다. 1차는 1991년, 2차는 1992년 각각 준공됐으며 총 116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대우마리나는 지난해 5월 해운대구로부터 예비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다.

관심이 많은 만큼 ‘상가 지분 쪼개기’등 논란도 적지 않았다. 앞서 2023년 8월 한 법인은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의 지하상가 1개 점포(1109㎡)를 사들인 후 전용 9㎡ 규모 123개로 쪼개 매각했다. 상가 소유자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있는 점을 노려 ‘쪼개기’를 단행한 것이다. 현재 대우마리나 상가 소유권자는 55명에서 178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신탁회사가 재건축 사업을 맡는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 자격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것과 달리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과 시공사 선정까지 맡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도권 일부 사업장에서 도입하고는 했다. 생소한 방식이 지역에 처음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당시 정비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우마리나 1·2차의 사업 시행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추진준비위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에 필요한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유리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시행자 선정을 위해서는 소유권자의 75% 이상 동의(다음 달 이후 70%로 완화)를 얻어야 한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면 소유권자 20%의 추가 동의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라며 “승인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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