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사례 다른 지자체에 적용
지역 단위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의 가명 정보 활용도가 높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 가명정보활용 지원센터 운영기관과 함께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 가운데 식별 위험이 있는 요소(성명, 연락처)는 분리하면서 나머지 데이터(구매 내역, 질병 이력)는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가명 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가명 정보에 기반한 데이터 경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위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기관(총 7개소)으로 가명 처리 관련 교육 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지역별로 축적해 온 주민의 교육 보건 복지 교통 환경 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와 지역 특화사업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는 게 개인정보위 설명이다.
협약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위가 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센터는 지역 간 조율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위와 지자체가 보유한 제도·인프라를 적극 지원한다.
또 개인정보위-지자체-지원센터 운영기관 간 협의회를 신설해 이를 정례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신설된 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특정 지역의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재생산되는 선순환 체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역의 주민·산업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에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할 수 있도록 돕는’ 수준을 넘어 ‘함께 해내는’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현지 지원센터가 지역의 가명 정보 활용 수요를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