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층 유심보호 서비스 등 지원
- 위자료 청구·손배소송도 잇따라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관련 SKT는 전 가입자 2500만 명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12일 만에 범정부적 대응이 이뤄진다. SK텔레콤이 신고를 늦게 한데다 정부 부처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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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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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에 대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20일 오전 8시라고 밝혔다.유 대표는 “20일 오후 2시 (경영진) 전체회의를 할 때 해킹에 대해 늦었지만 바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서울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사고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에서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조치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유 장관은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 교체 지원 인력과 부스를 대폭 확충하고 디지털 취약 계층이 쉽게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 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본부를 구성, 신속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과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정 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이상 금융거래 탐지(FDS) 등을 강화해 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체계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내사 중이던 경찰은 이날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한편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 고객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됐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 한 곳도 SKT를 상대로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