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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 면제"

21일 직권조정 결정

"결합상품은 실질적 통합상품"

무선도 올해 내 신청하면

위약금 전액 면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5-08-21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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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유선 서비스 결합을 한 가입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이유로 해지하더라도 유선 결합상품 위약금 절반을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냈다. 또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이번 유출 사고 때문에 해지할 때 올해 안에 해지한다면 위약금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SK텔레콤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결합상품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유·무선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지난달 14일)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게 분쟁조정위 결정 내용이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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