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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3년간 부과한 과징금 과태료 상위 10개사. CEO스코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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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업들이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30일 일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위원회 결정문 등을 토대로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은 9887억9508만 원, 과태료는 11억2060만 원이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한 전체 부과액은 9899억1568만 원이었다.
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은 증가 추세다. 2024년에는 과징금 611억9727만 원과 과태료 2억8550만 원으로 총 614억8277만 원이 부과됐지만 지난해에는 과징금 1677억9787만 원, 과태료 4억4880만 원으로 총 1682억4667만 원까지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급증 배경에는 강화된 과징금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개정 개인정보법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인 바 있다.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이다. 쿠팡은 지난 6월 3322만2472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징금 6246억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은 1348억420만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이용자(알뜰폰 이용자 포함)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1347억9100만 원이,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960만 원이 부과됐다.
KT는 539억8530만 원으로 3위였다. 최근 3년간 과징금 539억 7900만 원과 과태료 630만 원이 부과됐다. 올해 이용자(알뜰폰 포함·중복 제거) 1만6647명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4위는 메타로, 최근 3년간 과징금·과태료 216억 2320만 원이 부과됐다. 메타는 2024년 합법적인 처리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한 데 이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과징금 216억13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에 처해졌다.
5위는 루이비통코리아로, 올해 36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과징금 213억8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가 151억4976만 원으로 6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2024년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151억4196만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받았다.
우리카드는 134억5100만 원으로 7위에 올랐다. 지난해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하고 마케팅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