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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신골든스위트 4층의 배관실(피트층) 중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장 및 탈의실 외에 휴게실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방.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지난달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1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대형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 건물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자 네티즌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는 '해운대 화재-미화원 입건 논란'을 제목으로 한 별도의 게시판이 형성돼 있다. 특히 이 공간의 다른 게시판에서는 "애꿎은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인터넷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현재 4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한 네티즌은 "부유층이 살고 있는 대형 건물의 4층 배관실에 건물주가 진화장비도 없는 재활용품 분리 작업장을 불법 설치한 것이 문제"라며 "애초부터 청소노동자들이 쉴 곳과 재활용품 분리실을 따로 설치했다면 이 같은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가칭)와 해운대구의회 진보신당 소속 의원 3명도 성명을 통해 우신골든스위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층 배관실(피트층)을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장 및 탈의실로 용도변경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그곳의 전기배선 문제로 인한 화재의 근본 책임은 건축주와 건물관리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트층(4층)에 불법으로 설치된 탈의실과 작업장의 4구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스파크가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이상 시설관리자 및 소방점검업체, 시공사 대표와 함께 실질적으로 전기기구를 사용해온 환경미화원들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화원에 대한 안타까운 정황이 수사에 충분히 반영돼 이후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운대경찰서는 이번 화재와 관련, 이 건물 4층 공간에 콘센트를 설치해 선풍기 등 전기제품을 사용한 성모(59) 씨 등 환경미화원 3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