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일 영장실질심사를마친 뒤 굳게 입을 다물었다. 심사 전 기자회견을 자청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오후 2시30분부터 부산지법 521호 법정에서 염원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실질심사는 오후 5시께 끝났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직원 등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와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청사로 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가 심사 들어오기 전 (언론)인터뷰를 했느냐고 질문했다. 지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며 대답을 피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때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결백하다는 자신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내비쳤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심사 이후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겠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며 굳게 입을 닫고 서둘러 검찰청사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정 전 비서관에 이어 법정에서 나온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심사에서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다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과 공방을 벌였느냐는 물음에도 "서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혀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는 검사와 수사관 3∼4명이 들어가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 정 전 비서관 본인과 열띤 논쟁을 벌였고 법정은 삼엄한 경비 속에 관계자 외 출입이 통제됐다.
영장심사를 맡은 염원섭 부장판사는 간단한 저녁식사를 한 뒤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9시를 전후해 영장발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