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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해 용의자 '특별관리 대상' 아니었다

"성범죄자 재발가능성 높아..'전자발찌 특별관리' 확대해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3-08 1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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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부산 여중생 이모(13) 양 납치.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길태(33) 씨는 상습 성범죄자였지만경찰의 특별관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의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는 성폭행 범죄자 관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30대 여성을 10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해 8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으며 1997년에는 성폭행 미수로 3년을 복역했으며 9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경찰의 특별관리 대상은 아니었다. 이유는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돼 만기 출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법은 2008년 9월부터 시행돼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가 복역한 뒤 사회로 나왔을 때 이들의 재범을 막고 관리하는데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김 씨는 성폭력 전과 2범이어서 경찰의 '첩보수집 대상자'가 아닌 '정보보관 대상자'에 그쳐 있었다. 경찰은 정보보관 대상자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전산에입력한 뒤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전에 입력해둔 자료를 활용할 뿐이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경찰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수감돼 만기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워 보완이 시급하다"며 "법무부에서 성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형 집행이 끝난 뒤 일정기간 보호관찰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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