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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화재현장 돌아보는 국회의원들- 18일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앞쪽 오른쪽 세 번째)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지난 1일
화재로 전소된 부산 해운대 우1동 마린시티 내 주거형 오피스텔 우신골든스위트 38층을 둘러보고 있다. 박수현 기자 parksh@kookje.co.kr |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내부시설 대부분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됐거나 무단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1일 큰불이 난 우1동 마린시티 우신골든스위트처럼 일부 건물은 배관실(피트층)을 환경미화원(용역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구는 우신골든스위트 대형 화재 발생 이후 지난 6일부터 엿새 동안 우1동 마린시티와 재송1동 센텀시티 등 관내 30층 이상 고층 건물 26곳의 건축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9곳의 건물에서 41건의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마린시티 내 대우트럼프월드마린(지하 2층, 지상 42층, 주상복합)과 현대하이페리온(지하 4층, 지상 41층, 주상복합)의 지하 1층 피트층의 용역원 대기실이 무단 증축됐다. 현대베네시티(지하 3층, 지상 38층, 주상복합)는 지하 1층 주차장 일부를 창고와 재활용선별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했다.
이와 함께 센텀시티 내 센텀파크 1단지(지하 1층, 지상 51층, 공동주택), 2단지(지하 2층, 지상 50층, 공동주택)는 두 곳 모두 2층 주차장 일부를 쓰레기집하장 및 사무실로, 피트층을 미화원 대기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 중동 롯데캐슬마린아파트(지하3층, 지상 34층)는 피트층 곳곳을 미화원 휴게실과 작업실 등으로 증축해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 결과 점검대상 26곳 가운데 단 5곳만 건축법 위반행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향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과 30층 이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