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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ㆍ대리시험' 수능 불법 예외없이 엄벌

부실 시험감독ㆍ관리엔 국가ㆍ지자체에 배상책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18 08: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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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법의 잣대는 엄격하다.

법원은 시험장에서 적발되는 부정행위나 대리시험 등에 대해 수능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대체로 무겁게 처벌해 왔다.

수험생 뿐 아니라 시험 감독관이나 학부모 역시 시험에 방해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엄격한 법의 잣대 = 18일 법원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학원생에게 답안을 전송받아 다른 학원생에게 보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학원장 배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능시험에 부정행위가 개입된다면 노력한 결과를 정정당당히 평가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감당키 어려운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들도 인생의 첫출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과외사이트에서 만난 수험생에게 2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대학생 이 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시험장의 사소한 폭력이나 절도죄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답안지 마킹을 마무리 중이던 아들의 시험지를 종료 벨이 울리자마자 걷어간 감독관에게 거세게 항의한고모 씨가 그런 사례다.

고씨는 시험 종료 후 업무를 마무리하던 감독관에게 찾아가 "10초의 시간도 못 주냐.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망쳤다"며 의자를 집어던지고 화분을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고 교육청 건물에 침입해 수능시험지를 절취하려 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허술한 시험감독엔 `배상책임' = 감독관들도 철저하게 시험을 진행하고 모든 돌발상황에 민첩하게 대처해야 한다. 법원은 시험 감독이나 진행 등에 있어 교사나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었다.

2007학년도 응시자였던 홍모 군은 감독관의 엉뚱한 실수로 수능을 망쳤다며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모 교사가 인장을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날인하는 바람에 3교시 직후 교무실에 불려가 답안지를 재작성해야 했고, 이후 시험을 줄줄이 망쳐 재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감독관은 수능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응시생들이 조그마한 돌발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다른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은 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교사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가 홍군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같은 법원은 조모 군과 그의 부모가 외국어 영역 시험에서 시설 고장으로 듣기 평가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군은 감독관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큰소리로 지필평가를 먼저 치르라고 지시하고, 수회에 걸쳐 불필요한 안내방송과 사과방송을 해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돼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조군 등에게 3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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