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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 못찾아"

부산지법 "은행 반환의무 없어"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1-04-27 22:04:2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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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송금하더라도 수취인 계좌가 압류됐다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윤장원 부장판사)는 27일 H청과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입금오류대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취인이 은행에 돈을 빌려 당사자 사이에 예금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상태에서 그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 은행은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H청과는 지난해 2월22일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착오로 다른 곳으로 443만 원을 입금했다. 원고는 같은 달 26일 피고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알려 반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보다 앞서 1월18일 이 사건 계좌를 압류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계좌주가 대출을 받아 사건 계좌는 자동채권이 됐기 때문에 송금액을 상계할 권리가 있다며 항소했다.

부산지법 전지환 공보판사는 "송금자가 착오로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수취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수취인에 대해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과 상계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라며 "원고가 억울하다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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