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시설·학교 출입, 피해자에 대한 접근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세 어린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허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4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11층 승강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던 A(6) 양을 강제로 20층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이 밝힌 허 씨의 범행 동기는 충격적이다. 허 씨는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자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