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등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13일 주부 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신모(44)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생명 자체를 부정하는 범행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진주 모 빌라에 침입해 이곳에 사는 주부 이모(32)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