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1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황철곤 전 마산시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구형이유에 대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전 시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정황증거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밝혔다. 앞서 황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본질은 2002년 박완수 창원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인데 주객이 전도됐다"며 "검찰의 주장은 일방적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시장은 지난해 통합 창원시장 한나라당 후보 선정을 앞두고 측근들이 전직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매수, 경쟁 후보인 박완수 창원시장 후보에게 돈을 건넸다는 허위 기자회견·민사소송을 하도록 개입하고 건설업체 대표 김모(53) 씨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