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아버지에게 30일간의 감치처분을 내렸다.
울산지법 가사2단독 류승우 판사는 18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서 이행명령까지 내렸는데도 A(49) 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무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30일간의 감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 협의이혼한 A 씨는 2009년 6월 자녀 두 명의 양육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 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235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뚜렷한 이유없이 15개월분 양육비 중 6개월분만 지급하고 송금을 중단하는 등 법원의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행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