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3일 극장 앞좌석에 앉은 여성이 영화관람을 방해했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여·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앉은 이모(여·37) 씨가 아들을 데리고 화장실을 갔다오는 등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에 격분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손가방 속에 든 흉기로 이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른 혐의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평소에도 신경이 예민한 편인데, 영화를 보고 있는 중간에 이 씨가 왔다갔다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영 중이던 영화가 1시간 만에 중단돼 영화관 측이 관객들에게 환불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3년 전 버스 내에서 폭행을 당한 뒤 보호용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