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버스 안에서 수차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가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채웠지만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버스 안에서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배모(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지난 23일 낮 12시41분께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을 지나던 좌석버스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여대생 A(22)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2월 출소해 전자발찌 2년 착용 명령을 받은 뒤 벌써 세 차례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등에도 성추행을 하다 적발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봐 풀려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배 씨가 전자발찌를 찬 채 버스 안에서 2~3건의 추가 성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씨는 주로 해운대·수영지역에서 버스를 탄 뒤 혼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그러나 재범을 막기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범행 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10개월 연장하고 월 1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조처했다. 전자발찌 착용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서 범죄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