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수석부장판사)는 고혈압과 모야모야병 등을 앓고 있는 이모(51)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한다"며 "이 씨의 경우 회사 내 업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인 고혈압과 모야모야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돼 발생했다는 점에서 산재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회사가 해외풍력사업과 관련된 수주계약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외자 부문의 매출도 급감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실적 등에 대한 심한 질책을 받은 데다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오다 퇴근 후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이듬해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명확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