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고가의 중고 물품을 싸게 매매한다고 속여 2억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 사기)로 이모(38·무직), 김모(22·무직)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 김해시 진영읍 내 한 PC방에서 회원 300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 게시판에 고가의 스피커를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서모(28) 씨로부터 300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달 초순 고가의 명품 시계를 17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한 뒤 물품만 받고 돈을 보내지 않는 등 30차례에 걸쳐 2억 원대의 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