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산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추징 세금을 6억 원 줄여준 대가로 무려 2억 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주면서 그 대가로 이 은행 김후진(59·구속기소) 전무에게서 2억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부산국세청 6급 직원 이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12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반장으로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세무조사를 잘 봐주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달라"는 은행 측의 청탁에 따라 추징세액을 당초 조사결과보다 6억 원을 줄여 4억2000여만 원으로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또 세무조사를 조기에 중단해 기간을 단축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금융자문 수수료에 편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해 추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김 전무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받은 뒤 세무조사에 함께 참여했던 6급 직원 유모 씨, 7급 직원 남모 씨에게 각각 2500만 원을 전달한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김 전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앞서 전날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부산국세청 국장 출신 세무사 김남만(65) 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