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서 억울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지난 21일 자 1·3면 보도)과 관련, 정부 차원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진 장관은 26일 전국 시·도 복지국장 회의에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부양관계가 단절된 수급자 등이 억울하게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진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는 국가가 꼭 필요한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지만, 억울하게 수급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현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급자 보호와 함께 소명 연장 기간까지 의료급여 지원 등이 유지되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