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학교법인인 동아학숙과 부산 서구 부민초등학교가 벌여온 일조권 침해 분쟁은 동아학숙이 3억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박우종 부장판사)는 18일 부산시교육청이 동아학숙과 경동건설(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아학숙이 오는 9월15일까지 부민초등학교에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제공한다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동아학숙과 경동건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동아학숙이 경동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2009년 3월부터 부민초등학교 앞 동아대 부민캠퍼스에 지상 12층짜리 도서관과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자, 지난 1월 건물이 완공되면 부민초등학교의 일조권이 조망권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며 피고들에게 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이번 합의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자, 지난 12일 막판 조정을 시도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