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가 세계최초로 열효율이 높은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았으나 사기극임이드러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시 팔용동에 사무실을 뒀던 에너지 개발업체 대표 조모(50)씨는 2006년 9월자신이 개발한 '수소ㆍ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통해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하모(51)씨 등 국내외 배타적 대리점 판매권을 주겠다며 10억원을 받아냈다.
조씨는 또 다른 투자자 수십여명으로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0차례에 걸여 35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조씨가 발명했다는 '수소ㆍ산소혼합가스발생기'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심리를 통해 상용화가 무의미할 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당시 자신이 수년에 걸쳐 전기 에너지 대비 열효율이 448%나 되는 '수소ㆍ산소혼합가스발생기'를 개발한데 이어 가정용 수소보일러, 수소가스렌지, 상업용 수소온풍기까지 상용화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 기기를 사용하면 물만 부으면 수소에너지가 발생하고 물 분해에 사용되는 전기료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운용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조씨가 열효율이 높은 기기를 개발한 적도 없고 다른 수소에너지 제품을 상용화할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개발할 돈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문기관의 에너지효율평가에서 조씨의 '수소ㆍ산소혼합가스발생기'는 열효율이전기에너지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기기 역시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남의 한 유력 일간지는 2006년 11월 '물만 부으면 가스점화 보일러 작동, 수소에너지 상용화 첫 개발'이라는 기사와 조씨의 독점 인터뷰를 실을 정도로 세계적인 발명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에너지 개발업체 대표 조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하모(51)씨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오랫동안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유치했고 법정에서도 근거없는 주장으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