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연루인사 자료분석 마쳐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로비스트 박태규(71)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구명 로비자금 용도로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에게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그 다음 달 서울 삼성동 모 호텔 옆 커피숍에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 부회장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6억 원이 담긴 돈가방을 받았고, 정·관계 고위층 인사 로비용 자금으로 수억 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총 17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 중 2억 원은 부산저축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평소 접촉해온 정·관계 인사들과의 통화기록 등을 조회해 조사대상을 지난해 6~8월 통화가 잦았던 10여 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가 영남지역 여권 인사 또는 구 여권의 유력 정치인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사실에 주목, 박 씨가 귀국하기 이전부터 통화내역 조회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분석을 마치고 접촉 대상자를 파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