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4개월마다 물에 첨가
- 위험도 비사용자의 47.3배
- 사용자제 권고·의약외품 규정
출산 전후의 산모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던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 출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5월 산모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폐손상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원인불명 폐 손상 환자가 몰렸던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같은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는 18명을 환자군으로, 같은 병원의 호흡기내과와 알레르기내과에 입원한 적이 있는 121명을 비환자군(대조군)으로 설정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 그 결과 환자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와 대조군에서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의 차이인 교차비가 47.3으로 나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47.3배 높다는 의미다.
폐 손상 환자들은 평균 3~4년 동안 해마다 4개월가량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물을 보충할 때마다 살균제를 첨가해 사용했다. 살균제 사용량은 월평균 1병 정도였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예비세포 독성실험 결과 실제로 일부 살균제의 경우 이런 역학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제한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폐 세포를 배양한 뒤 실험한 결과 일부 제품이 폐 세포 손상을 유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3개월가량의 추가 역학조사와 위해성 조사 절차가 남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대형 병원의 한 내과 전문의는 "가을·겨울철이 되면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기 마련인데 정확한 폐 손상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살균 또는 세정제의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사망자 가족 가운데 일부는 조사결과가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개월간 방치됐던 가습기와 살균제를 사용한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