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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대검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한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1) 씨를 31일 구속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김 부장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뒤 영장을 발부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에서 피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은행의 퇴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구명에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캐나다로 도피한 이후 박 씨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관련 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과 여야 정치인 10여 명이 지난해 6~8월 사이에 박 씨와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