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근거없다" 회신
국토해양부가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 진입부에 있는 회차로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해연 경남도의원은 지난 8월 국토해양부에 '부산-거제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영업소구간 내 회차로 이용차량에 대한 요금수납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최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답변 공문에서 "실질적으로 유료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요금소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GK해상도로 측이 요금수납 대상을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공고한 것에 대해 "수납공고는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납대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민간투자사업도로는 재정사업에 비해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주는 통로가 회차로"라며 "GK해상도로는 부당한 통행료 징수에 대해 사과하고 환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차로 통행료 징수 갈등은 거제 시민단체가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요금을 모두 10원짜리로 내고 회차로를 이용해 바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자 GK해상도로 측이 요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