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 공무원 등 9명 23억 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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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하다 검찰에 의해 확인된 월인석보. 국제신문 DB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책임·은닉재산이 8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해 예보에 통보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책임재산은 7626억7400만 원, 은닉재산은 654억1500만 원으로 총 8280억8900만 원에 달한다.
책임재산은 채권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가리키며, 은닉재산은 채무자가 채무 면탈을 위해 차명 등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뜻한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책임재산은 부동산이 6825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자산이 763억4200만 원, 동산 38억1600만 원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보유자산, 대주주·경영진 등 피고인 보유자산이나 공탁금, 선박펀드 예치금 등이 있다.
이 밖에 은닉재산은 금융자산이 520억2400만 원, 동산 87억4600만 원, 부동산 46억4500만 원이다.
은닉재산에는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이 소유했던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을 포함해 82억 원 상당의 문화재와 박연호(61·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장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거주해온 부산소재 아파트(52평·시가 2억9000만 원), 미등기로 보유한 용인 소재 고급빌라(시가 20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와 관련, 뇌물·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으로부터 23억58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 대한 검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SPC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