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운항만청은 경남 남해군 미조항에서 통영시 욕지도 조선포까지 운항하는 카페리 해상여객선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마산해항청은 (주)신라해운(대표이사 이종영)이 지난 7월 미조항에서 욕지항까지 해상여객선을 운항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선착장과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 매표소, 승객대기실)을 내년 9월 13일까지 확장한다는 조건부로 정원 500명, 차량 300대를 승선할 수 있는 300t급 차도선 운송사업 면허를 내줬다.
이에따라 회사 측은 기간 내에 시설 조성을 완료한 뒤 남해 미조에서 통영 욕지도까지 여객선을 하루 두 차례 운항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여객선의 접안시설과 부대시설 조성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