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 26.87% 오른다. 부산시는 19일 하수도 사용료를 ㎥당 가정용(월 10~20㎥ 사용) 320원에서 410원, 영업용(월 300㎥ 초과 사용) 1080원에서 1370원, 산업용 380원에서 480원 등 평균 26.87% 인상하는 내용의 '부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부산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9.86% 올리는 안에 대해 인상률이 너무 높아 시민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한 뒤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인상률을 3%포인트가량 낮췄다.
부산시는 맑은 하천을 가꾸는 데 필요한 하수도시설 확충 투자재원을 마련하려면 현재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내년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당 기존 760.4원에서 862.8원으로 평균 13.5% 인상을 결정했다. 또 물가대책위는 하수도 요금을 ㎥당 360.1원에서 410.5원으로 13.9% 인상했다.
부산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당) |
구분 |
현행 |
인상 |
가정용(월 10~20㎥ 사용) |
320원 |
410원 |
공공용(월 300㎥ 초과 사용) |
440원 |
560원 |
영업용(월 300㎥ 초과 사용) |
1080원 |
1370원 |
산업용 |
380원 |
480원 |
※자료: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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