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내년 신설되는 6개 공립유치원의 절반을 특수학급으로 운영하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일반학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계획안을 축소하는 선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본지 지난 7일 자 1면·8일 자 9면 등 보도)시킨 데 대해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의회가 특수학급으로 명시하긴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학급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를 파악한 뒤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당초 내년에 공립유치원 7개원(14학급 378명)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사 의결하면서 6개원(12학급 324명)으로 축소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립유치원의 운영 편리만 고려했다"며 "특수교육 수요를 더 파악하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면 시설을 놀리지 않고 일반학급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