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선거 6개월 전 트위터 선거운동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29 14:30:01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 "인터넷 표현 제한 입법목적상 부적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트위터,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SNS를 통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전 또는 반대하는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따라서 이날 결정은 `기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규제가 필요한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며 해당 조항보다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선거일 전 180일'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며 해당 조항이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 긴 기간에 정당의 정보제공 및 홍보는 계속되지만 국민의 지지나 반대 등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선거운동에 준할 정도의 영향력 있는 표현행위가 가능해질 경우 후보자 간 조직동원력,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등은 여전히 다른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한 통상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규제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3. 3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4. 4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5. 5전재수 부산시장 “목숨 걸고 북항 돔구장 공모 준비”
  6. 6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7. 7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8. 8“끝내 알 수 없었던 어머니 마음…그 알 수 없음이 인간이죠”
  9. 9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10. 10“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1. 1김민석 “신천지 與 입당 증거 없다” 사과(종합)
  2. 2국회의원 112명 서명…원내 주요 5개 정당 동참
  3. 3李 “집값 놀라울 정도로 하락…통계 제대로 알려야”
  4. 41호기 명단 유출 파일 'MOFA(외교부) 형식, 유출 경위 파악에 주력
  5. 5정계 “지역언론 독립·공공성 훼손없게 계속 관심을”
  6. 6국힘 신임 부산행복연구원장에 오경은 전 구의원
  7. 7친청 “공개사과하라”·김 “자정 노력”…민주 신천지 수습 난항
  8. 8與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퇴장
  9. 9시의회 상임위 제한 폐지 논란일자 결국 심사 보류
  10. 10美 중간선거 시작, 우주서도 투표는 계속된다
  1. 146년 감속기 외길…ICT 입힌 액추에이터 개발 성공
  2. 2부산 매출액 돛 달아준 ‘해운 빅3’…6년 만에 전국 기준 100대 기업도(종합)
  3. 3"가덕도신공항 올해 예산집행률 고작 0.03%…정상화 시급"
  4. 4“부산 해양수도·북극항로 육성, 선원 역할 중요”
  5. 5한진칼 주식 더 사는 조원태…호반과 지분경쟁 2R
  6. 62050년 중간저장시설·2060년 영구시설…정부, 방폐물 관리 3차 계획안 여론 수렴
  7. 7[증시와이드] 불확실성 커진 증시…우량주 중심 냉정한 대응을
  8. 8‘반도체 소부장’ 원익 공채에 1만2000명 몰려
  9. 9석유류·공업제품값 ‘고공 행진’ 지속…부산 10월 물가상승 4개월만에 최고(종합)
  10. 10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장재료 공급 차질 없도록 할 터”
  1. 1축제 때도 도개 못 한 영도대교…한 달째 원인불명
  2. 2청년도 “국제신문 지키자”…대학가로 지지 확산
  3. 3전재수 부산시장 “목숨 걸고 북항 돔구장 공모 준비”
  4. 4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5. 5“북항개발 市-BPA 방향 같아…돔 아레나 규모 등 협의할 것”
  6. 6에코델타에 유치원·초·고교 추가 신설
  7. 7경남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산청군만 추천
  8. 8부산 양정동 한 대학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9. 9수능 ‘AI 안경 커닝’ 막는다지만…전문 탐지기 없어 실효성 의문(종합)
  10. 10첫 공소청 수장 후보, 이정현·박철우·예세민 물망(종합)
  1. 1레이예스 맑음…이이무라 흐림…‘로·비’ 안갯속
  2. 22027 아시안컵 내년 12월로 연기…차기 감독 선임 여유
  3. 3KLPGA 상금왕·대상 놓고 ‘림-솔(서교림·김민솔) 대전’
  4. 4MLB 애틀랜타 김하성, 퀄리파잉 오퍼 못 받아
  5. 5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6. 6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7. 7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8. 8[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9. 9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10. 10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우리은행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지역 기업과 1대 1 매칭…50+부산포털도 가동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봉사·일·문화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재능 나눠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