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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 'SNS 선거운동' 족쇄 풀렸다

헌재 "인터넷 등 규제 위헌"…특정 정당·후보 지지 가능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1-12-29 21:51:1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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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트위터,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SNS를 통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이날 결정은 '기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2개 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공선법 93조 1항이 인터넷상에서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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