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총선·대선 'SNS 선거운동' 족쇄 풀렸다

헌재 "인터넷 등 규제 위헌"…특정 정당·후보 지지 가능

  •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
  •  |   입력 : 2011-12-29 21:51:1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당장 이날부터 트위터, UCC,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할 수단이 사라졌으며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SNS를 통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 조항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기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를 '기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해왔다. 이날 결정은 '기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고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며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52개 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공선법 93조 1항이 인터넷상에서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3. 3‘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4. 4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5. 5‘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6. 6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7. 7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8. 8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9. 9[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10. 10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3. 3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4. 4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5. 5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6. 6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7. 7‘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8. 8[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9. 9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10. 10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6. 6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7. 7주가지수- 2026년 10월 6일
  8. 8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9. 9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10. 10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4. 4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5. 5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6. 6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7. 7“침묵하는 대주주, 대화 자리 나서라”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 위해 부울 시장 설득”
  10. 10양산시보건소 일반진료 줄인다
  1. 1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2. 2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8. 8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