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전용한 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SK그룹 총수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5일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03년 2월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8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최재원(49) SK그룹 수석부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