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우정청, 사기 피해 막아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우체국 직원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우체국 직원의 실명까지 대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르려뎐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부산우정청에 따르면 정모(여·65) 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50분께 좌동우체국을 방문해 4000만 원짜리 정기예금 해약을 요구했다. 우체국 직원은 통장도 없이 만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정기예금을 해약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정 씨가 계속 해약을 요구해 4000만 원 예금 전액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해줬다.
정 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다시 우체국을 찾아와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국가안전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우체국 직원들의 적절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우체국에서 정보가 유출되고 있어 모든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며 정 씨의 휴대전화를 '통화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정 씨와 우체국 직원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씨에게 "좌동우체국 ○번 창구 담당자가 ○○○ 씨가 아니냐"며 우체국 직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우정청은 범인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직원의 이름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홈페이지에서 직원 명단을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